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0조 (공원계획 요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공원계획 요구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원계획 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공원시설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7.5.29, 2018.3.13>
1.종류
2.목적 및 사유
3.내용과 규모
4.사업비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5.사업시행기간
6.효과
7.원상회복 또는 조경계획
8.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주요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자연공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