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공원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공원시설공원관리청시설공원구역자연공원관찰대보호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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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9.11.2, 2010.10.1, 2011.9.30, 2017.5.29, 2020.12.8, 2022.11.1, 2025.10.1>
1.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책(防柵)ㆍ방화(防火)시설ㆍ방재(防災)시설 및 대피소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2의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ㆍ복원을 위한 시설
3.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4.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6.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소(유흥주점은 제외한다),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업시설
7.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8.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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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1]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건축협의의 실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건축허가와 다르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건축협의 취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적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구제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는 이상, 원고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구 자연공원법(2011. 4. 5. 법률 제10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5호 (가)목, 제20조 제1항,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2011. 9. 30. 대통령령 제2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호,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원시설에 관한 규정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와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5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8. …
제2조 제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환경부 - 국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이 보존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이 사안의 경우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함)을 사용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남해군 - 수목원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관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남해군 - 수목원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관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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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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