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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 ·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2.11.1>

1.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 미터까지의 육지지역
2.섬: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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