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7조 (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및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도립공원위원회등시ㆍ도지사국립공원위원회으로특별위원공원구역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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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및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군수"라 한다)
2.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도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도립공원위원회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시ㆍ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7조제2항제1호"로, "중앙행정기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환경부장관이"는 "해당 시ㆍ도지사가"로 본다. <개정 2018.3.1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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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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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및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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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