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5.10.1>
1.법 제9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무
2.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주민 간 자발적 협약 체결 및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ㆍ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
3의3. 삭제 <2022.11.1>
4.법 제2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무
5.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24조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한 사무
7.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무
8.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9.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법 제31조에 따른 대집행에 관한 사무
11.법 제3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2.삭제 <2022.11.1>
13.삭제 <2022.11.1>
14.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사무
15.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6.삭제 <2022.11.1>
17.삭제 <2022.11.1>
18.법 제76조에 따른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19.법 제77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