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5.10.1>
1.수임자 또는 수탁자
2.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
3.위임하거나 위탁할 공원구역의 범위
②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위임하고, 공단이 제3호의2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7.4, 2008.9.18, 2010.10.1, 2011.9.30, 2017.5.29, 2025.10.1>
1.대기환경 관리, 산림 등 자연자원의 보호
2.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3.탐방객 안전관리대책
3의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의3.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4.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4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의3.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5.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6.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6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
6의3. 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및 관계문서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6의4.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삭제 <2010.10.1>
8.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단속
9.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의 지정 등 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10.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1.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2.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13.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14.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조사
15.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16.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16의2. 법 제7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17.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8.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18의2.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8의3. 법 제73조의3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관한 사항
19.법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대상토지 매수
20.제5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21.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공단이 제1호에 따라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25.10.1>
1.법 제3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ㆍ점검에 관한 사항
2.법 제36조의5에 따른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법 제36조의6 및 이 영 제27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선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