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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 제14의7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의7조 ·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7(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이란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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