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질공원의 명칭
2.지질공원 인증의 목적과 필요성
3.지질ㆍ지형 유산 등 지질공원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4.지질공원의 운영ㆍ관리계획
5.지질공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구의 운영방안
6.지질공원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7.지질공원 예정지 안의 지질명소에 대한 지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②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