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 시립공원위원회 및 구립공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군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군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군립공원위원회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군수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8조제2항제1호"로, "중앙행정기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는 "해당 군수가"로 본다. <개정 2018.3.1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