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처분제한)
①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8>
②법 제75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려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제42조(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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