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4(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①법 제73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29>
②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임ㆍ숙박비ㆍ사업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다만,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9, 2025.10.1>
제41조의4(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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