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 현금은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비용지급보증서원상회복현금공원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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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②제1항의 경우 현금은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현금이나 지급보증서 등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한 자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현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거나 예치된 지급보증서 등의 종류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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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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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 현금은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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