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5조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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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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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공원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2.공원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3.공원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인(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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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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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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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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