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3 (지질공원의 인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법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2.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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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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