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2조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시설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지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공원구역타당성공원계획검토함있어서적정성개발상황ㆍ환경보전상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시설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지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해당 공원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이용편의
2.해당 공원구역의 자연ㆍ문화자원 및 지형의 보전적 가치
3.공원경계지역의 개발상황ㆍ환경보전상황 등
4.도로ㆍ하천 등 지형ㆍ지세를 고려한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5.공원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 필요성
6.공원관리의 효율성
7.공원구역변경이 공원전체에 미치는 영향
공원관리청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3.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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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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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시설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지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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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