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 (행위허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30, 2006.6.12>
1.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한다)
2.삭제<2006.6.12>
3.위치도ㆍ지적ㆍ임야도 및 평면도
4.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5.삭제<2006.6.12>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6.12, 2010.5.4, 2010.10.1, 2022.11.1>
1.토지등기사항증명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건축물대장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 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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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강원도 양양군 -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관련
자연공원법상 행위허가 신청 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협의해야 하고, 완료 후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공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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