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7조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위반행위국립공원과태료군수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위반장소ㆍ위반내용영상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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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의 이사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②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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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거창군 -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 등 관련)
국립공원 안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군수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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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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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제44조 · 매수절차 등제45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4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6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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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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