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①공단의 이사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②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