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7조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이사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②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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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거창군 -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 등 관련)
국립공원 안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군수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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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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