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4조 (매수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자연공원 이용현황
3.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매수청구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공원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개정 2020.12.8>
④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후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⑤공원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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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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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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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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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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