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영업 등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7.5.29, 2018.3.13, 2022.11.1>
1.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ㆍ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6.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로서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7.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ㆍ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