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영업 등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영업 등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7.5.29, 2018.3.13, 2022.11.1>
1.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ㆍ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6.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로서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7.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ㆍ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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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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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자연공원법」 제29조 등 관련)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는 모든 개와 고양이의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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