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자연풍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0.1>
1.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2.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3.전신주ㆍ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4.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20조(자연풍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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