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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 · 자연자원의 조사

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자연자원의 조사)

법 제36조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공원의 생태계 현황 및 야생생물의 분포ㆍ서식 현황
2.토양, 지형지질 및 경관자원 현황
3.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또는 관찰은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관계자에 대한 질문조사, 문헌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공원관리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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