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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제6조 ·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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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제5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위원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13>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7.4.12, 2010.10.1, 2025.10.1>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안건별로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4.12, 2010.10.1, 2018.3.13>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4.12, 2010.10.1,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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