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군작전ㆍ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천ㆍ간척ㆍ개간ㆍ항만(어항을 포함한다)ㆍ발전ㆍ철도ㆍ통신ㆍ방송ㆍ측후ㆍ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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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18, 2005.9.30, 2010.10.1>
1.군작전ㆍ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하천ㆍ간척ㆍ개간ㆍ항만(어항을 포함한다)ㆍ발전ㆍ철도ㆍ통신ㆍ방송ㆍ측후ㆍ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ㆍ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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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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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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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작전ㆍ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천ㆍ간척ㆍ개간ㆍ항만(어항을 포함한다)ㆍ발전ㆍ철도ㆍ통신ㆍ방송ㆍ측후ㆍ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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