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3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정기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구분 | 기준 자연생태계 |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 |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 | 국가유산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 각종…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자연공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