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10.1, 2017.5.29, 2018.3.13>
②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6.12, 2007.4.12, 2008.2.29, 2011.9.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13, 2019.1.15,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4.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ㆍ생태ㆍ경관ㆍ산림ㆍ해양ㆍ문화ㆍ휴양ㆍ안전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환경ㆍ생태ㆍ경관ㆍ산림ㆍ해양ㆍ문화ㆍ휴양ㆍ안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그 밖에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공원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0.1, 2012.1.26, 2018.3.13, 2025.10.1>
1.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
2.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5.9.30>
⑥제3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⑦위원장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0.1, 2019.7.2>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국립공원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6.12, 2010.10.1, 2018.3.1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