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2008.12.24, 2010.10.1, 2012.7.20, 2018.3.13>
1.환경현황조사
2.자연생태계 변화분석
3.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4.소음 및 빛공해 발생분석
5.폐기물 배출분석
6.자연 및 문화 경관 영향분석
7.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