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조 (재결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조문 원문
제41조(재결의 신청)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이나 조치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의 것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종류 범위 자연생태 체험사업 1. 우수경관지역, 식물군락지, 아고산대, 하천, 계곡, 내륙습지등 육상생태계관찰활동 2. 공원내갯벌, 모래언덕, 연안습지, 섬등해양생태계관찰활동 3.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탐방및멸종위기동식물의보전ㆍ복 원현장탐방 문화생태 체험사업 1. 전통사찰, 역사적ㆍ학술적가치가큰건조물, 절터, 성터, 옛…
제4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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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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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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