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 (신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10.10.1, 2011.9.30, 2020.12.8, 2022.11.1>
1.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ㆍ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ㆍ육림ㆍ조림행위
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4.공원마을지구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5.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6.「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을 하는 행위(시설이 증축되거나 부지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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