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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 제8의2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의2조 · 전문위원의 위촉 등

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 자연경관, 역사ㆍ문화, 토지이용 등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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