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9조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자연공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공원기본계획자원보전ㆍ이용시ㆍ도지사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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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자연공원의 자원보전ㆍ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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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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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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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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