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자연공원의 자원보전ㆍ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