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7 (전직지원금의 환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직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일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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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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