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지원신청인"이라 한다)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1.교육지원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5.23>
1.교육지원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등의 내용
③법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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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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