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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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제3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제3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법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4.법 및 이 영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5.법 제24조에 따른 지원 정지에 관한 사무
6.법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7.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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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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