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6조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체육시설결함안전점검파손체육시설업자이용자소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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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4.8.27>
1.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3.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4.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2024.8.27>
1.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체육시설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4.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5.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
6.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4.8.27>
1.다음 각 목의 중대한 결함
가.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나.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耐力)벽의 내력 손실
다.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라.땅깎기ㆍ흙쌓기에 의한 경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마.그 밖에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2.제1호 외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결함
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타구(打球)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망, 안전매트, 울타리, 시설물의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
나.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공간의 바닥 파손
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구ㆍ장비의 부식 또는 파손
라.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의 환기구 덮개의 파손
마.배수시설의 잠금장치나 배수구 덮개의 파손
바.그 밖에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1호 외의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4.8.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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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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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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