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상품ㆍ단체ㆍ기간을 말한다.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란 10명을 말한다.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건축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이용우선권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상품ㆍ단체ㆍ기간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골프장 이용을 연계하여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하는 상품
가.숙박시설(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인 경우를 말한다)의 이용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임차
2.해당 골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3.해당 골프장의 1일 전체 티오프(tee off: 티에서 제1타를 치는 것을 말한다) 수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란 10명을 말한다.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상품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2.제1항제2호에 따른 단체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품 및 단체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모두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2. 조문 관계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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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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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상품ㆍ단체ㆍ기간을 말한다.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란 10명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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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