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국민체육진흥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초ㆍ중등교육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행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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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7.12.29, 2019.10.29, 2021.6.1, 2023.11.16, 2025.3.25>
1.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삭제 <2016.8.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2. 조문 관계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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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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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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