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대중형골프장실태조사골프장금액이용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평균금액 및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
가.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나.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의 성수기(5월 및 10월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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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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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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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