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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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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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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