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8.4.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의2 · 연구위원제10조 · 간사제11조 · 수당과 여비제12조 · 운영세칙제12조의2 ·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12조의3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4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제12조의5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제12조의7 · 축산물의 포장 등제13조 · 식용란의 검사제13조의2 · 축산물의 재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