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6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법 제3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2.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3.제21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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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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