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49조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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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제12조 기금의 집행계획제13조 재원별 회계처리제14조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제15조 축산물수입이익금의 수납 등제16조 차입금제17조 과오납금의 반환제18조 수입금의 환급제19조 지출한도액의 배정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기금의 이월제21조 기금 운용실적 등의 보고제22조 보조금의 신청제23조 별도 계정제24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제25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제26조 집행의 증빙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교부확정 등제28조 집행잔액 등 반납제29조 대여약정의 체결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융자의 방법제31조 융자조건 등제32조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제33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제34조 대출이 실행된 대여금의 회수제35조 미대출대여금의 반납 등제36조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반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