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4의4조 (비용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 각 호의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의 지원비용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원할별표일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제14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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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에 소요되는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3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 각 호의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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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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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4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6조,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1조(공시사업자만 해당)]의 부과·징수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제5호, 제9호, 제11호의 권한은 지원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한다.1. 「축산법」 제42조의2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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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령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 각 호의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축산법 시행령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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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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