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5 (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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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공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공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에 관한 정보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정보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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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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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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