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4의5조 (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공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정보가축분뇨대상이용법률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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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공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에 관한 정보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정보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축산법 시행령 제1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4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6조,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1조(공시사업자만 해당)]의 부과·징수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제5호, 제9호, 제11호의 권한은 지원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한다.1. 「축산법」 제42조의2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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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령 제1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공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축산법 시행령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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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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