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6의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6(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축산법 시행령 제16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6조,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1조(공시사업자만 해당)]의 부과·징수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제5호, 제9호, 제11호의 권한은 지원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한다.1. 「축산법」 제42조의2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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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령 제1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축산법 시행령 제1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