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2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19.12.31, 2020.2.25, 2020.8.26>
1.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및 시험의 관리
2.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관리
3.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자의 관리
4.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의 관리
5.법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6.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보조
7.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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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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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기금의 회계기관제23조 · 기금계정의 설치제24조 · 여유자금의 운용제25조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6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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