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의5조 (하도급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하도급의 금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대통령령토양정화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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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개정 2013.5.31>
②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5.31>
1.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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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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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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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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