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할 때의 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3862" alt="img40463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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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골프장에 입장할 때의 인원 × 실제 이용한 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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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체 홀 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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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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