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4의2조 (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무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 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유흥음식행위과세표준하게유흥음식요금계산제14의2조외상매출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유흥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25.2.28>
1.무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2.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 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2. 조문 관계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 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