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건축물의 건축 면적(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공작물의 설치 면적(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
③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무게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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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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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제10조의2 ·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제11조 ·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제11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제11조의3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1조의4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제15조 · 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제17조 ·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제18조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제19조 ·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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