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폐기물처리시설입지폐기물처리부지면적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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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2.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4.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5.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②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5.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또는 지목
2. 조문 관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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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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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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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제9조 · 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제10조 ·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제10의2조 ·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제11조 ·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1의2조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의3조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제11의4조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제12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제15조 · 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제17조 ·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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