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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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2.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4.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5.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②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5.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또는 지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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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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