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축척천분이상도시ㆍ군관리계획상폐기물처리시설표시한도시ㆍ군관리계획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2.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3.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4.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5.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2. 조문 관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